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란 여러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작년 한해동안 한번에 종합해서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민의 모든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로그인 후 홈페이지로 되돌아 갔다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5. 기본사항 및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준 뒤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부터는 사진이 없습니다.
6. 본인의 해당하는 소득종류인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 기타소득, 연금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복수선택이 가능합니다.
7.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작년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8.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용내역, 공제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항목서류가 있으시면 따로 입력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9.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 후 나의 환급계좌인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로 뜬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로 뜬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번호로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10.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같이 신고하면 좋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본인이 신고를 일찍했다고 일찍 환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5월 1일에 신고를 해도, 5월 말일에 신고를 했더라도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 부터 30일 이내 쯤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6월 말일 쯤에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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